"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세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." 재산이 아주 많지 않아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특히 집 한 채 값이 오른 요즘은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. 세법은 복잡하지만, 기본 원리와 몇 가지 핵심만 알아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상속·증여세의 기초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.
상속과 증여, 뭐가 다른가요?
둘 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지만 시점이 다릅니다.
- 상속: 사망 이후에 재산이 넘어가는 것. 상속세가 붙습니다.
- 증여: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것. 증여세가 붙습니다.
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, 미리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. 그래서 "미리 나눠주는" 전략이 중요합니다.
상속세, 생각보다 공제가 큽니다
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, 상속세는 웬만한 재산에는 잘 안 나옵니다.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고,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 원이 추가돼 합쳐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10억 원 이하 재산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집값 상승 등으로 이 선을 넘는 가정이 늘고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증여, 10년 단위로 나누면 유리합니다
증여세에는 10년 합산이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.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데,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. 2026년 기준 공제 한도는 대략 이렇습니다.
- 성인 자녀: 10년간 5,000만 원
- 미성년 자녀: 10년간 2,000만 원
- 배우자: 10년간 6억 원
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면, 같은 재산도 세금을 크게 줄이며 넘겨줄 수 있습니다. '일찍, 나눠서'가 핵심입니다.
미리 준비하면 좋은 이유
상속은 갑자기 닥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. 반면 증여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. 또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자녀 간 다툼도 줄어듭니다. 다만 증여 후 10년(상속인은 10년, 그 외 5년)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등 규정이 복잡하니, 큰 금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
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, 내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. 재산을 다 증여하고 정작 본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국민연금, 주택연금 같은 노후 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고, 여유가 있는 만큼 물려주는 순서가 맞습니다. 세금 아끼려다 노후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.
정확한 세금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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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·증여세는 재산 종류와 가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큰 금액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

